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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 및 작성방법 안내
작성자 권창준 등록일 2026.02.26

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안내사항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일 7일 전까지 꼭 제출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후 7일 이내로 꼭 제출 바랍니다.

  - 보호자가 동행이 어려워 대리인이 인솔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2. 본교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해외 여행의 경우

  -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 제출

  - 학기 중 교외체험학습 및 방학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여행 가기 7일 전까지 제출)


★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교내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예: 성장발표회 등) 되도록이면 교외체험학습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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