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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입니다. - 2023학년도 본교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해외 여행의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 제출 : 학기 중 교외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방학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 작성하여 여행가기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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